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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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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명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8. 03. 01.
개정 2001. 04. 01.
개정 2004. 09. 09.
개정 2011. 12. 11.
개정 2013. 07. 16.
개정 2016. 12. 19.
개정 2019. 06. 25.
개정 2020. 11. 19.
개정 2022. 10. 18.
개정 2023. 12. 06.
개정 2026. 07.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성명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30길 55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1. 01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 및 학생정원)
  1. 01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 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1. 0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본교의 휴업일은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ㆍ학년말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04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ㆍ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본교의 교과는 국어 ㆍ 도덕 ㆍ 사회 ㆍ 수학 ㆍ 과학 ㆍ 실과 ㆍ 체육 ㆍ 음악 ㆍ 미술 ㆍ 영어 ㆍ 통합으로 한다. 단,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1. 01 본교의 수업일수는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따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의 제② 항의 개정에 의거하여 190일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1. 01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02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이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4조(전 ㆍ 입학)
    1. 01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단, 만5세아의 입학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04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5. 05 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0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2008. 02. 22.)에 의거하여 변경)
    7. 07 주소 이전에 따른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읍면동의 장)에서 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입 사실을 통보받는다.
    8. 08 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다.
    9. 09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및 전입학,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한다.
    10. 1. 입학 ㆍ 재취학 ㆍ 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 ㆍ 재취학 ㆍ 전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11. 10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01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02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한다.
    3. 0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1. 0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를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 01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5장 조기진급 ㆍ 졸업 ㆍ 상급학교 조기입학 및 명예졸업

      제17조(조기진급)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조기졸업)

       

      1. 01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02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3. 제1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에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제20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01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0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편성될 학년의 결정

          6.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ㆍ입학하는 경우에 편성될 학년의 결정

          7.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5. 0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6. 0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0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8. 07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9. 제21조(명예졸업 대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명예졸업 절차)

           

          1. 01 해당 학생의 학부모(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다.
          2. 02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한다.
          3. 03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을 처리한다.

          제6장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23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타의 비용징수)

           

          1. 01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업중단 예방,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학생포상)

           

          1. 02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01 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학생징계)

           

          1. 0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2.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전문상담기관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Wee 센터, 청소년 담당기관에 출석하여 특별 교육 이수 후 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 제출)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단 출석정지기간은 위 3의 전문상담기관 교육이수를 실시한다.

          3. 0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03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해 상담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외의 지도방법)

          학교의 장은 제26조 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02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29조에 의거 실시한다.
          3. 03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1. 01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과 제1항 4호에 관한 내용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0조(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01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조에서“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0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라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0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세부 절차는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4. 0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2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 0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4. 03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5. 제33조(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1. 0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02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4조(학생생활)

             

            1. 01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교 내 교육 ㆍ 연구활동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본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2. 02 학교의 장은 흡연학생 지도를 위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내 및 교문 50m이내 흡연을 금지하며 교육목적상 담배 소지 및 흡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1. 01 교원의 예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교육활동 보호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3. 1. 학예ㆍ체육ㆍ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7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1.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ㆍ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02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03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9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38조(차별의 금지)

             

            1. 01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입학 지원 시 비장애인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5.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요구
              - 다만,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03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학칙개정절차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9조(학칙개정절차)

             

            1. 01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초중등교육법 제7호~제9호, 학칙 제7장~제9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본교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경과 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03 이 규정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4 1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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