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구성명초등학교 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이라 한다.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ㆍ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
학생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 01 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 02 위원 구성은 성별, 직위, (담당)학년, 학생-학부모 상피제 등을 고려하여 안배한다.
- 0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01 학생생활 및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 0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03 학습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
- 01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과 해당자(학생일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0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4 위원회의 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 05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8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01 학생은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학습권 및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02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민족 ㆍ 국가 ㆍ 지역, 장애 ㆍ 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병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03 학생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04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05 학생은 교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06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반하는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 07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08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두발 ㆍ 용의 복장】
- 0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 02 실기 ㆍ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 0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지품 검사】
- 01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교사는 소지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02 소지품 검사 시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4 교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성교제】
- 01 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2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2조【스마트기기 관리】
- 01 학생 개인의 스마트기기(휴대폰 포함)는 학교 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단,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 02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4 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에 의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 05 교원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 교내에서 학생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0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학습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4 휴일에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 05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06 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나야할 사유가 생길 때
- 07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4조【교외생활】
- 01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2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03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흡입하지 않는다.
- 04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4장 학생회
제15조【목적】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명칭】
이 회는 ‘대구성명초등학교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17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18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0조【협의지원사항】
- 01 학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가. 학예 또는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나.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다.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라. 각종 봉사활동
- 마.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바. 기타 학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 02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승인】
학급 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교사, 전교 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전교학생회】
전교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ㆍ운영한다.
- 01 임원
- 가.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두며 부회장은 5, 6학년 남ㆍ여 각 1명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둘 수 있다.
- 나. 4, 5, 6학년 학급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 다.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포함한다.
- 02 선출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4, 5, 6학년 학급학생회 회장ㆍ부회장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 다.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03 회의
- 가.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 라.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마. 정기 총회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 바.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사.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23조【학급학생회】
학급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ㆍ운영한다.
- 01 임원
- 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부회장은 남·여 각 1명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둘 수 있다.
- 나.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둔다.
- 02 선출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03 회의
- 가.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제24조【생활지도】
- 0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 2. 과제 및 학습준비물을 계속 갖추지 않아 학력 신장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3. 학교 ㆍ 학급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어기는 학생
- 4.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다툼, 지각, 결과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
- 5.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학생
- 6. 기타 교육상 행동 개선이 필요한 학생
- 02 학교장은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03 생활지도는 해당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교원이 행한다. 단, 사안에 따라 교장,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04 생활지도 장소는 각급 교실, 상담실, 연구실 등 적절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05 제1항에 따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되,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생활 지도를 실시한다.
- 1. 문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준다.
- 2.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한다.
- 3.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4.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할 경우,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여 행동 개선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조치한다.
- 5. 제4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하거나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06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1. 폭력적 행동을 하려는 학생의 팔이나 손목을 맨손으로 붙잡는 행위
- 2. 폭력적 행동을 하려는 학생의 접근을 막기 위해 양손으로 밀어내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 3. 폭력적 행동 및 자해를 하려는 학생의 행동을 일시 결박하는 행위
- 4. 폭력적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을 때어놓기 위해 몸을 붙잡아 격리하는 행위 등
- 07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행동은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학생의 위해 행위나 폭력적 행동이 중단되거나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경우 제지를 즉시 중단한다.
- 08 제6항의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09 제6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10 교원은 제6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5조【개별학생교육지원】
-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0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04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특정교원에게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 후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05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은 학교 내 설치된 공간으로서 상담 및 학습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교실 밖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경우 학생이 혼자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06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 07 학교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인계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학교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08 제7항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09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0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1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 0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02 학교장은 학생징계를 결정할 때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 03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과 평소 품행을 충분히 고려하되,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4 징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05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여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06 제1항 제1호(학교 내의 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지정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07 제1항 제2호(사회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 행정기관 위탁 봉사(환경미화, 안전캠페인, 질서유지 등)
- 2. 공공기관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 3. 사회기관 위탁 봉사(경로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일손돕기 등)
- 4. 하루 2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08 제1항 제3호(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1.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장)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 6.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09 제1항 제4호(출석정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나. 해당 학생이 출석할 경우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불포함),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10 제1항 제1조 ‘학교 내의 봉사’와 제1항 제2조 ‘사회봉사’는 징계처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조치한다.
- 1. 특수교육 전문가(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적용한다.
-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일반학생일 때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징계를 조치한다.
- 12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 13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0조【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등기로 발송한다. 이 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31조【학교장의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3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5장 훈육 및 훈계
제34조【목적】
- 01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ㆍ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를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02 처벌 위주의 징계 지도를 하기 전에 위원회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 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 0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35조【훈육 및 훈계 방침】
- 01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36조【훈육 및 훈계 방법】
- 01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02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03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 04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 방과 후 자율학습하기
5. 학급의 친구들 2명에게 칭찬의 편지글 쓰기
6. 좋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글로 쓰기
7. 학급 내 봉사활동 하기
8. 선생님과 상담하기
제6장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
제3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심의 및 결정】
- 0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0조【공포】
- 0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02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4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