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학교폭력이란?

  • HOME
  • 학생생활교육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형태

학교폭력 형태
학교폭력의 형태비고
A조직집단
[일진회]
집단구타, 금품갈취, 협박, 괴롭힘직업형으로 확대가능
B단순집단금품갈취, 폭행, 협박, 심부름등의 괴롭힘,
장난 빙자한 폭력
조직집단의 모방, 흉내
C개인놀림, 장난 빙자한 괴롭힘, 폭력가해자 개인에서
다수로 확대가능 -> 따돌림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대처 방법

학교폭력 초기 대처가 관건

  • 교사의 즉각적, 적극적인 태도 보여주기
  • 학교폭력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한 신념 보여주기
  • 위기상황일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동행하기
  • 피, 가해자 및 학부모 초기 면담시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하기 (교사를 신뢰할 수도 불신할 수도 있다)
  • 숨김없이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고하기

피해학생 면담시 주의사항

  1. 01 피해학생은 극도의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학생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다.
  2. 02 가해학생의 행위가 중단되도록 피해학생을 보호해주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다.
  3. 03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신속하고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04 위기개입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학생에게 상처주는 말

  1. 01 ‘다 맞으면 크는거야’
  2. 02 ‘또 싸웠구나. 너는 맨날 사고만 치는구나’
  3. 03 ‘이건 어른들이 나설 일이 아니야. 너희들끼리 해결하렴.’
  4. 04 ‘크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5. 05 ‘너도 잘못을 했겠지’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시 주의사항

  1. 01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합니다.
  2. 02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의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3. 03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나 요구를 확인합니다.
  4. 04 추후 처리과정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5. 051 학교와 협력하여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교사의 태도

  1. 01 애매모호형 :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2. 02 미온형 :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3. 03 회피형 : “제 일이 아니어서.”, “법대로 하시지요.”
  4. 04 관망형 :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일단 지켜보는 게 ...”
  5. 05 무시형 : “학교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해학생 면담시 주의사항

  1. 01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알려 준다. ( 피해학생의 피해상황)
  2. 02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려준다.
  3. 03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4. 04 가해학생이 집단일 경우 각 구성원을 따로 불러 면담한다.
  5. 05 비난하거나 심문하지 않는다.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시 주의상항

  1. 01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2. 02 피해학생의 상태와 요구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3. 03 사건 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4. 04 가정에서 학생의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5. 05 학교와 협력하여 일을 잘 처리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과정

원칙

  1. 01 피해자 보호 우선
  2. 02 가해행위 중단 (가해자 방치 -> 학교폭력 반드시 재발한다)
  3. 03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진실을 밝힘
  4. 04 “Here and Now' 개입 ,즉각적, 적극적으로 개입
  5. 05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과정을 공식적으로 진행
  6. 06 사건의 왜곡 및 오해방지를 위해 사건의 표면화 및 적극적 대응 (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교사불신, 심리적 상처, 가해행위는 반복)
  7. 07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절차

  1. 01 폭력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학교장은 폭력책임교사 에게 관련 조사 조치
  2. 02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및 교육감에게 보고
  3. 03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치료 보호 조치
  4. 04 합의 등 분쟁 사항 조정
  5. 05 분쟁조정 결과 교육감에게 보고, 관련기간 정보제공

학교폭력법에 의한 교사의 역할

담임
  1. 01 책임교사, 학교장에게 보고
  2. 02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기개입 실시
  3. 03 학급내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배려, 예방교육, 학급관리가 더 중요
책임교사
  1. 01 상황 조사( 관련학생 진술서 작성)
  2. 02 면담 (피해학생, 가해학생)
  3. 03 학교장에게 보고 -> 자치위원회 소집 요청
학교장
  1. 01 자치위원회 소집 진행
  2. 02 피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행 지시. 감독
  3. 03 교육청에 보고
  4. 04 추후 점검 (관련 학생의 학교적응 여부 확인)

자치위원회 개최 후 피해학생 조치

  1. 01 심리상담 및 조언
  2. 02 일시보호
  3. 03 치료를 위한 요양
  4. 04 학급교체
  5. 05 전학권고

피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상담교사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학생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법에 의해 피해학생의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에 따른 조치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치위원회 개최 후 기해학생 조치

  1. 01 서면 사과
  2. 0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03 학급교체
  4. 04 전학
  5. 05 학교에서의 봉사
  6. 06 사회봉사
  7. 0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8. 08 출석정지
  9. 09 퇴학처분

기존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위원회난 선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반면 학교폭력법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법에 의해 출석정지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철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생에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생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들 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학교폭력법의 규정들

  1. 01 학교폭력사건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법정기구)
  2. 02 외부위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르 접수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의록 작성)
  3. 03 분쟁조정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
  4. 04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소송으로 진행 된다.
  5. 05 학교가 임의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사례는 불법이다.
  6. 06 경미한 사례일 경우라도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이 임의로 자치위원회 개최유무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7. 07 단, 피해자가 자취위원회를 거부할 경우는 가능하다.

학교폭력 발생시 단계별 처리과정

  1. 01 1회적 사고, 단순싸움일 경우 :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법의 한계점)

    학교자체적으로 사과, 각서, 치료비 배상 등을 통해 해결

  2. 02 단순싸움의 아닌 일방적 가해와 피해인 경우: 자치위원회를 통한 피해, 가해학생의 조치
  3. 03 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가해자가 폭력써클과 관련이 있을 경우 : 경찰서 신고를 통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학교폭력 발생이 단계별 처리과정의 특성

  1. 01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
    • 1회성 단순싸움과 그렇지 않은 학교폭력을 잘 파악하여 피, 가해학생에게 공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2. 02 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
    • 법에 나타나있는 피해, 가해학생의 조치
  3. 03 경찰서 신고 및 법적인 진행
    • 장점 : 법적인 결정으로 사건의 표면적 종결
    • 단점 :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판결 시까지 피해, 가해학생 모두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한 상태 지속14세 이상 가해학생 형사처벌 받을 시 개인적, 사회적 인 낙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예방의 원칙

  1. 01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는다. 교사가 감지해야 한다.
  2. 02 학교폭력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학폭 관찰/체크리스트 활용/ 수시설문조사
    •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등 지역사회 내 네트위크 설치 강화
  3. 03예방교육의 일상화
    • 정기적 예방교육/ 사건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전교생 단위의 예방교육
  4. 04 학교자원을 활용한 상담의 일상화
    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해 징후가 있는 대상자들의 상담 일상화
  5. 05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유도

조기감지할 수 있는 요인들

  • 자아존중감
  • 부모와의 관계(가정폭력 경험 유무, 한부모가정 등)
  • 교사의 지지도 및 선호도 (차별 유무)
  • 사회적 기술
  • 학급선호도
  • 친한친구, 또래관계
  • 인기아/비인기아
  • 신체적 특징, 장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피해자의 징후
  1. 01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다.
  2. 02 수업 중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학생들이 흉내를 내거나 비웃는다.
  3. 03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된다.
  4. 04 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한다.
  5. 05 팀으로 활동을 할 때 맨마지막으로 끼워진다.
  6. 06 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7. 07 조퇴가 늘어나거나 결석이 잦다.
  8. 08 늦게 등교하거나 혼자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9. 09 체육시간, 야외활동시간, 청소시간에 혼자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징후
  • 신체적으로 힘이 세다
  • 행동이 거칠고 화를 잘 내며 쉽게 흥분한다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수업참여 태도는 불성실하나 주위에 친구들이 많다
  • 가정형편에 비해 고급 의상을 착용하거나 돈의 씀씀이가 해프다
  • 등하교시 책가방을 들어다 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ADHD,품행장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활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활동
지역사회 단위
  • 학교폭력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전문상담순회교사),복지관, 상담실, 법원, 구청, 경찰서) 네트워크 구축
  • 유해환경 및 유해 해체 정화 활동
학교단위
  •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과 괴롭힘 행동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인식, 신고에 대한 자신감 부여)
  • 학교단위 캠페인(학생참여중심)
  • 학교문화 변화 (선도지도, 체벌, 자치활동)
  • 교사 및 부모교육 병행(교사의 학교지도력)
학급단위
  • 학교단위 예방교육(법 13조)
  • 학교응집력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 학교폭력 조기 감지 체계 마련
학생개인
  • 성격, 기질, 문제행동, 가정환경(부모갈등)
  • 개인상담 및 사례관리(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3 15:39:28
퀵메뉴영역 열기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