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태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대처 방법
학교폭력 초기 대처가 관건
- 교사의 즉각적, 적극적인 태도 보여주기
- 학교폭력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한 신념 보여주기
- 위기상황일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동행하기
- 피, 가해자 및 학부모 초기 면담시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하기
(교사를 신뢰할 수도 불신할 수도 있다)
- 숨김없이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고하기
피해학생 면담시 주의사항
- 01 피해학생은 극도의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학생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다.
- 02 가해학생의 행위가 중단되도록 피해학생을 보호해주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다.
- 03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신속하고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04 위기개입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학생에게 상처주는 말
- 01 ‘다 맞으면 크는거야’
- 02 ‘또 싸웠구나. 너는 맨날 사고만 치는구나’
- 03 ‘이건 어른들이 나설 일이 아니야. 너희들끼리 해결하렴.’
- 04 ‘크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 05 ‘너도 잘못을 했겠지’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시 주의사항
- 01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합니다.
- 02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의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03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나 요구를 확인합니다.
- 04 추후 처리과정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051 학교와 협력하여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교사의 태도
- 01 애매모호형 :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02 미온형 :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 03 회피형 : “제 일이 아니어서.”, “법대로 하시지요.”
- 04 관망형 :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일단 지켜보는 게 ...”
- 05 무시형 : “학교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해학생 면담시 주의사항
- 01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알려 준다. ( 피해학생의 피해상황)
- 02 가해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려준다.
- 03 추후에 가해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 04 가해학생이 집단일 경우 각 구성원을 따로 불러 면담한다.
- 05 비난하거나 심문하지 않는다.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시 주의상항
- 01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 02 피해학생의 상태와 요구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 03 사건 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 04 가정에서 학생의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 05 학교와 협력하여 일을 잘 처리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과정
원칙
- 01 피해자 보호 우선
- 02 가해행위 중단 (가해자 방치 -> 학교폭력 반드시 재발한다)
- 03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진실을 밝힘
- 04 “Here and Now' 개입 ,즉각적, 적극적으로 개입
- 05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과정을 공식적으로 진행
- 06 사건의 왜곡 및 오해방지를 위해 사건의 표면화 및 적극적 대응 (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교사불신, 심리적 상처, 가해행위는 반복)
- 07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리절차
- 01 폭력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학교장은 폭력책임교사 에게 관련 조사 조치
- 02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및 교육감에게 보고
- 03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치료 보호 조치
- 04 합의 등 분쟁 사항 조정
- 05 분쟁조정 결과 교육감에게 보고, 관련기간 정보제공
학교폭력법에 의한 교사의 역할
담임
- 01 책임교사, 학교장에게 보고
- 02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기개입 실시
- 03 학급내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배려, 예방교육, 학급관리가 더 중요
책임교사
- 01 상황 조사( 관련학생 진술서 작성)
- 02 면담 (피해학생, 가해학생)
- 03 학교장에게 보고 -> 자치위원회 소집 요청
학교장
- 01 자치위원회 소집 진행
- 02 피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행 지시. 감독
- 03 교육청에 보고
- 04 추후 점검 (관련 학생의 학교적응 여부 확인)
자치위원회 개최 후 피해학생 조치
- 01 심리상담 및 조언
- 02 일시보호
- 03 치료를 위한 요양
- 04 학급교체
- 05 전학권고
피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상담교사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학생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법에 의해 피해학생의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에 따른 조치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치위원회 개최 후 기해학생 조치
- 01 서면 사과
- 0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03 학급교체
- 04 전학
- 05 학교에서의 봉사
- 06 사회봉사
- 0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08 출석정지
- 09 퇴학처분
기존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위원회난 선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반면 학교폭력법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법에 의해 출석정지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철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생에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생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들 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학교폭력법의 규정들
- 01 학교폭력사건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법정기구)
- 02 외부위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르 접수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의록 작성)
- 03 분쟁조정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
- 04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소송으로 진행 된다.
- 05 학교가 임의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사례는 불법이다.
- 06 경미한 사례일 경우라도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이 임의로 자치위원회 개최유무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 07 단, 피해자가 자취위원회를 거부할 경우는 가능하다.
학교폭력 발생시 단계별 처리과정
- 01 1회적 사고, 단순싸움일 경우 :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법의 한계점)
학교자체적으로 사과, 각서, 치료비 배상 등을 통해 해결
- 02 단순싸움의 아닌 일방적 가해와 피해인 경우:
자치위원회를 통한 피해, 가해학생의 조치
- 03 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가해자가 폭력써클과 관련이 있을 경우 :
경찰서 신고를 통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학교폭력 발생이 단계별 처리과정의 특성
- 01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
- 1회성 단순싸움과 그렇지 않은 학교폭력을 잘 파악하여 피, 가해학생에게 공정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 02 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
- 03 경찰서 신고 및 법적인 진행
- 장점 : 법적인 결정으로 사건의 표면적 종결
- 단점 :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판결 시까지 피해, 가해학생 모두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한 상태 지속14세 이상 가해학생 형사처벌 받을 시 개인적, 사회적 인 낙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예방의 원칙
- 01 학생들은 신고하지 않는다. 교사가 감지해야 한다.
- 02 학교폭력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학폭 관찰/체크리스트 활용/ 수시설문조사
-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등 지역사회 내 네트위크 설치 강화
- 03예방교육의 일상화
- 정기적 예방교육/ 사건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전교생 단위의 예방교육
- 04 학교자원을 활용한 상담의 일상화
상담교사, 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해 징후가 있는 대상자들의 상담 일상화
- 05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유도
조기감지할 수 있는 요인들
- 자아존중감
- 부모와의 관계(가정폭력 경험 유무, 한부모가정 등)
- 교사의 지지도 및 선호도 (차별 유무)
- 사회적 기술
- 학급선호도
- 친한친구, 또래관계
- 인기아/비인기아
- 신체적 특징, 장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피해자의 징후
- 01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다.
- 02 수업 중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학생들이 흉내를 내거나 비웃는다.
- 03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된다.
- 04 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한다.
- 05 팀으로 활동을 할 때 맨마지막으로 끼워진다.
- 06 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 07 조퇴가 늘어나거나 결석이 잦다.
- 08 늦게 등교하거나 혼자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 09 체육시간, 야외활동시간, 청소시간에 혼자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징후
- 신체적으로 힘이 세다
- 행동이 거칠고 화를 잘 내며 쉽게 흥분한다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수업참여 태도는 불성실하나 주위에 친구들이 많다
- 가정형편에 비해 고급 의상을 착용하거나 돈의 씀씀이가 해프다
- 등하교시 책가방을 들어다 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ADHD,품행장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활동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3 15: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