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2012년부터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IP추적 불가)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원하실 경우 기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외부기관에서 보관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교육청에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